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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18-09-26 | 조회 741회 | 글번호 7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가 유원지 계곡의 음식점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음식과 술을 판매하였는데, 인근에 사는 원고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의 집을 찾아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주거침입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고,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110만 원 가량만 인정되자 원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과다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중 이 사건 상해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다시 정신과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부분은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정신과 향후치료비의 경우 그 액수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뺨을 맞아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던 정도의 상해로 인하여 이처럼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손해액을 늘리기 위한 과잉진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항소심 진행 중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원고측에서 1심 판결금액만 지급받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 원,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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