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배상 및 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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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배상 및 근재보험
EMPLOYER COMPENSTION

업재해보험급여액이 손해배상 청구액보다 적을 때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면 부족한 만큼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써,
실제적인 사고 발생시 원인을 파악하여 배상책임의 여부, 과실의 정도를 파악하여 책임있는 부분에 대해 배상을 진행합니다.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 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의 경우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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