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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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정기준
AGREEMENTCALCULATION STANDARD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휴업손해, 일실수입, 치료비(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2. 손해배상금의 산정시 쟁점이 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
월평균소득액은 사고직전 3개월~1년간 급여수령액의 월평균치로 산정되며, 실 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나 매년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금은 월평 균소득액에서 제외됩니다.또한, 매년 호봉상승이 확실시 되는 경우 호봉상승에 따른 급여증가분은 반영되며, 학생이나, 주부, 구직자 등 소득액이 없거나 적은 분들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게 됩니다.

[도시일용노임 단가 및 월평균소득액 예시]

2018년 하반기 118,130원 * 22일 = 2,598,860원
2018년 상반기 109,819원 * 22일 = 2,415,087원
2017년 하반기 106,846원 * 22일 = 2,350,612원
2017년 상반기 102,628원 * 22일 = 2,257,816원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② 장해
장애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기능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 적 개념이고, 장해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를 기초로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 여 평가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기능 이상을 의미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위와 같은 장해의 정도를 노동력상실률(%)로 평가하여 장해기간에 따른 소득 상 실분(일실수입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노동능력 상실률(%)의 판정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를 적 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맥브라이드평가법을 적용하되, 맥브 라이드평가법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상의 기 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③ 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책정은 각각의 사고경위에 따라 다양하며, 각각의 사안에 따 라 도로교통법 위반여부, 사고발생 시간, 피해자의 복장색상, 사고발생 장소의 주 변 환경, 사고발생 당시 차량의 동적•정적 분석에 따른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http://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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