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LAWSUIT COST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을 의뢰하실 경우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임료
수임료는 착수금 300만원과 성공보수 10%입니다. (부가세 별도)
단, 채무부존재 소송은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정합니다.
2. 절차비용
소장제출 시 필요한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예납비
등이 포함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는 이 중 인지대와 송달료만 필요합니다.
3. 신체감정비
부상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남게 된 장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
해 준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이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신체감정비는 부상 부위와 정도, 감정병원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