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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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CRIMINAL AGREEMENT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형사합의를 할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지, 또는 무보험으로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경합하여 산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민사상 합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합의서 양식을 사용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사고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사고발생경위 진술에 도움을 드리고,
추후 진행될 민사상 과실 타툼을 선재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이야 말로 민사상 합의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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