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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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유형
INDUSTRIAL ACCIDENT TYPE

[인정기준]


업무상사고(재해)

업무상사고, 업무상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사상을 당한 경우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는 산재 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에 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상한 경우

  •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정신 장해로 인해 자살로 사상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사고 인정기준

1)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

2) 작업시간외 사고1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및 사업주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작업시간외 사고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4) 출장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

5) 행사 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나 등산 등 사내 행사에 참가하는 도중 사고로 인해 사상하고,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당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해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위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통상적 관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6) 출퇴근 중 교통사고
근로자가 출ㆍ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써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일 것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을 것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2018.1.1.부터 적용)

7) 기타 사고 유형
- 타인의 폭력 행위에 의해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 제 3자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 관련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

업무상사고로 인한 질병 인정기준

1)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질병
- 산재보험 요양이나 보상 대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 원인으로 발병하거나 유해인자에 일시적 대량피폭이 원인이 되어 이환되거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재해성 질병인 경우

- 업무상 사고, 부상으로 인해 질병이나 상병에 걸리게 된 근로자의 상태가 하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상으로 신체손상과 질병 간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질환이나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때

- 근로자가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로서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된 경우

2) 직업성 질병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이 하단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질병 범위에 속하는 경우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시간, 노출량, 종사기간 및 작업 환경등에 의해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해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3)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업무와 관련해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될 경우
- 과로와 관련성 높은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서 산재보험법에 규정해 인정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직업병)의 개념 및 인정원칙

1) 업무상질병의 개념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질병.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업무상질병의 종류 및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질병 인정원칙
근로자의 질병이 하단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 범위에 속하는 경우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요인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시간, 노출량, 작업환경 등에 의해 유해인자 노출 정도가 근로자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해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과로사의 개념 및 구체적인 인정기준

1) 과로사
과중한 업무, 심야노동,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서 중추신경계 및 순환기계 질환 즉 뇌혈관질환(뇌출혈과 뇌경색), 심장질환 등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2) 과로사 인정기준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해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해리성대동맹류로 발병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특히 사망에 이르는 경우 과로사로 인정됩니다.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공포 등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업무의 양, 시간, 책임 등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뇌혈관 도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의 양, 시간, 책임 등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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