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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보험 수령 후 사업주배상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18-09-26 | 조회 737회 | 글번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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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근로자)가 피고회사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던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은 후 피고회사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의 작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근골격계에 심하게 무리가 가는 작업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원고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보한 후 과거에도 요추부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기왕증으로 주장하였으며, 군청에 사실조회를 통해 원고가 축산업 등록을 한 사실 및 소 사육두수 등을 확인한 후 원고가 퇴근 후에도 집에서 소를 사육하는 육체노동을 병행하였던 사실을 주장하였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오랜 기간동안 육체노동을 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은 전적으로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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