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소외 합의건(소송 진행 중에 합의)
19-07-17 | 조회 1,229회 | 글번호 41
본문
사건의 경위
원고는 교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영업용택시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가해차량과 전면부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경골,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안면부와 관절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2억원을 제시받았으나, 이에 불만족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의 장해정도와 후유증에 따른 노동력상실률 및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상승분에 대한 일실수입액의 증가분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소송진행과정에서 판결금액에 준하는 합의금 4억3천만원에 소외합의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