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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를 입고 보험금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18-09-26 | 조회 802회 | 글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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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내버스 승강장 인접한 곳에서 탑승할 버스를 기다리던 중 탑승할 버스가 승강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탑승을 위하여 버스 승강장 주변 보도와 차도 사이에 식재된 관목림을 넘어가다가 이에 걸려 넘어지면서 진행하던 버스와 충격하였고, 그 버스 뒷바퀴에 왼쪽 발목이 역과되면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체결한 보험 중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의 경우에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승강장의 범위를 벗어난 구역에서 이루어진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승강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승강장의 경우 동시에 여러 대의 버스가 진입하여 넓은 구간에서 탑승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출, 퇴근 시간대에 비교적 넓은 구간에서 탑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또한 탑승목적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의 직장이 그 근처인 사실과 퇴근시점 무렵에 항상 그곳에서 특정 번호의 버스를 탑승해 왔다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역시 원고가 항상 탑승하던 특정 번호의 버스였다는 사실을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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