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 경합한 사고
본문
사건의 경위
원고는 사고발생당시 25세된 남자로 대기업에 근무 중인 재원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대형화물차량의 측면과 충돌함으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회사는 원고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이미 적색등화로 변경되어 원고의 교차로 통행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사고당시 당시 사고지점 도로의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과실이 상당함을 주장하였고, 원고의 급여항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종수당항목을 월평균소득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차량과 가해차량과의 충돌지점을 교차로를 100m 이상 벗어난 지점이라는 사실, 원고가 지정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음을 교통사고공학감정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호봉승급에 따른 장래의 임금인상분까지 계산하여 주장하였고, 휴일근무수당을 비롯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은 원고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인 만큼, 원고의 월평균소득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84,792,7925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원고도 피고의 항소에 따라 과실비율(30%) 등을 다투면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