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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장자리 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심 일부승소
18-10-05 | 조회 1,080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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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53, )는 차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다가 가해차량에 충격되어 치골 및 경골 고평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장기간 요양하였으나

피고보험회사의 무성의한 합의금 제시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 종결후 피고 보험회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보험회사는 원고의 과실이 무과실로 책정된 1심판결이 부당하며, 정신과적인 치료에 대하여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의 무과실에 대하여 재차 주장함과 더불어, 1심에서 미흡하게 감정되었던 정신과 감정을 재차 진행하여, 한시장해로 평가받았던 정신과 장해기간을 영구장해로 평가받음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인정하였고, 정신과적 치료 및 장해기간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피고보험회사는 원고에게 72,859,58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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