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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장자리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1심 일부승소
18-10-05 | 조회 995회 | 글번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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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53, )는 차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다가 가해차량에 충격되어 치골 및 경골 고평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장기간 요양하였으나

피고보험회사의 무성의한 합의금 제시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보험회사는 원고가 보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고, 원고와 자동차의 충격지점도 도로상에서 발생하였기에, 원고에게도 무단횡단에 준하는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원고의 후유증세 중에 두통 및 외상성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과진료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사고로 머리부위를 다친 것이 아니기에 원고의 두통 및 어지러움증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상관관계가 없는 원고의 기왕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하는 도로의 보행자의 보행방법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함과 더불어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하여 원고가 자동차와 충격된 지점 및 사고 발생이후 원고의 최종 위치 등을 역학적으로 검증하여 원고가 도로 밖인 길가장자리에서 보행하던 중 차량에 충격된 사실을 입증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하여 원고의 정신과진료의 타당성에 대하여 그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인정 및 후유장해를 인정하여 피고보험회사는 원고에게 63,385,97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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