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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체 다발성 골절에 대한 중복장해 인정 사례

화해권고결정
18-10-05 | 조회 1,050회 | 글번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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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54, )는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화물차량에 추돌당하는 사고로 경추, 흉추 및 요추부위 전반에 걸쳐 다발성 척추체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유합술을 받는 등, 장기간 치료에 매진하였으나 통증과 요추부 운동강직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보험회사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4,700만원을 제시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보험회사는 원고에게도 안전벨트 미착용의 과실이 있어 손해를 확대하였기에 그 과실이 있으며, 척추체는 하나의 부위에 해당하여 경추, 흉추, 요추중에 가장 높은 장해율 하나만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변호사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단순히 많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리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 원고의 무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경추와 흉추와 요추의 각 기능이 차별되어 있고 하나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자와 여러 부위에 걸쳐 이상증세가 있는 자는 차별되어 평가되어야 함을 의학적법리적으로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의 원고측의 주장을 대체로 수긍함으로,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의 이의신청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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