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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한 사례

강제조정결정
18-10-05 | 조회 1,017회 | 글번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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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사고발생 당시 66세의 농부로 경운기를 운행하여 귀가하던 중, 가해차량의 추돌사고로 인해 손목과 발목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수차례의 수술과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고액의 병원비가 지출되자, 보험회사는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16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그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중이던 피해자는 소장을 받고 당황스런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되어버린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도 되어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농촌인구의 연령대 통계자료 및 우리사회의 고령화현상, 실제 해당 피해자의 사고당시 건강상태 및 실제 재배현황 등을 주장하여 향후에도 가동연한이 충분히 연장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일몰시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경운기의 후미반사판이 없음을 이유로 한 원고보험회사의 피고측 과실상계주장에 대하여 해당 사고발생장소의 시간에 따른 시계정도와 후미반사판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근거로 방어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5,6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이 수긍함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60세를 훌쩍 넘긴 농촌노동인구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과거 판례에 묶여 제대로 된 가동연한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으나, 보험회사의 소제기에 대응하여 1600만원의 합의금을 5650만원으로 조정하였음에 아쉬움을 달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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