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산재보상 후 사업주배상을 청구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근골격계 산재보상 후 사업주배상을 청구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18-09-26 | 조회 799회 | 글번호 2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회전근개파열이라는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뒤 피고회사에 3,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피고회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신체감정결과가 피고회사에게 불리하게 나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사실조회를 통해 감정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여 유리한 회신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가 통증치료를 받아가면서도 이를 피고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바람에 손해가 확대된 점,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으므로 업무적인 요인 외에도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회사가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교통사고/산재/손해배상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