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산재보상 후 사업주배상을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회전근개파열이라는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뒤 피고회사에 3,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피고회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신체감정결과가 피고회사에게 불리하게 나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사실조회를 통해 감정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여 유리한 회신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가 통증치료를 받아가면서도 이를 피고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바람에 손해가 확대된 점,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으므로 업무적인 요인 외에도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회사가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