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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18-10-05 | 조회 1,116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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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학원통학용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빗길에 가로수를 들이 받는 단독사고로 경추()에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경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경추유합술을 받고 목 운동에 강직이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경추의 불안정성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기왕증세의 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해자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을 근거로 경추의 이상증세는 과거부터 존재하던 기왕증세이기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범석변호사는 반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신체감정을 병행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목 상태가 선천적으로(또는 오래전에 알지못하는 사이의 상해로 인해) 이상이 있었을 지라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유합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기와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비율조정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사고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보험회사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양측의 이의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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