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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한 사례

1심 일부승소
18-10-05 | 조회 956회 | 글번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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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치킨배달업을 하는 33세 남자로, 사고당일 음주운전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로를 당하여 좌측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운전한 사실, 사고발생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택시가 통행하였던 도로가 넓은 도로에 해당하는 점 등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쳤음에도 가해자로 판명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이상 치료해 줄것이 없다며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오토바이운전자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사불성 상태에 있었기에 피고의 과실이 과중하며, 현재까지 상당한 치료비가 발생하였기에 더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범석변호사는 반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피고의 노동력상실정도를 명확히 한 후,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와 택시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당시 택시차량의 과속여부와 과실 정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의 현장방문 및 영상검증을 통하여 피고의 과실을 최대한 방어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보험회사는 피고에게 43,083,472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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