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경위
원고는 사고당시 54세의 나이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아침에는 신문배달을, 저녁에는 치킨배달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던 4아이를 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장으로서, 사고당일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는 상대차량과의 충돌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좌측 대퇴골이 분쇄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부러진 대퇴골(허벅지 뼈)이 잘 붙지 않아서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치료를 하게 되었고,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4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회사는 원고의 직업이 신문배달과 치킨배달이라는 배달업무에 종사하나, 직업이 일정하거나 고정적이지 않고, 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도시일용노임에 해당하는 소득만이 인정되어야 하며, 교차로를 통행할 때 주의의무가 있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신문 배달 등 배달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신문배달과 치킨배달은 시간대를 달리하는 업무인 만큼 겸직이 가능함을 주장하였으며, 신호위반에 따른 일방과실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함으로 원고의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1,517,385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금액은 최초 피고회사가 제시한 4000만원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금액이며, 100% 승소라는 결과에 의뢰인과 사무실 직원 전체가 함께 기뻐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