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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산재보상후 사업주에게 배상을 청구한 사례

조정결정
18-10-05 | 조회 914회 | 글번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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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피고2 회사의 근로자로서, 코일교체작업을 하던 중 코일이 재해자에게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치료와 요양 종결후 장해급여까지 받은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피고1(도급회사), 피고2(수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회사측은 위 산업재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 미숙 및 장비 작동의 오류로 인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회사측의 과실은 없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1은 피고2에게 소사장제에 의한 일괄도급을 주어 원고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여도 피고2와의 관계일 뿐, 피고1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1의 책임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에 대한 작업지시, 기계설비를 포함한 작업용 도구 등의 제공 등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피고1임을 입증하였고, 사고경위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하여 피고회사들의 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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