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경위
원고는 사고발생 당시 9세의 나이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주택가 근처의 왕복2차선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택시에 치여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오랜 기간 수술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8년의 시간이 흘러, 피고회사(택시공제)로부터 최종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과연 위 금액이 합의금으로 적정한 금액인지 저희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 소송을 결정하셨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회사는 원고의 나이가 9살의 어린나이로 보호자의 보호감독에 책임이 있기에 보호자의 과실을 물어야 하고, 원고가 사고당시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현재 부상부위가 완치되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장해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신체감정을 통하여 원고에게 노동력상실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점, 본인과실과 보호자의 과실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는 점, 소득발생이 없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장기간의 치료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가 막대한 간접적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4,184,75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금액은 최초 피고회사가 제시한 500만원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길만한 사건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