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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역과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 1심 일부만 승소하여 항소한 사례

원고들의 항소 인용
18-10-02 | 조회 872회 | 글번호 20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A는 우회전 하는 버스의 진행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하던 중 버스의 우측 앞바퀴가 원고A의 다리부위를 역과하였고 원고A와 원고의 부모들은 버스 운전자인 피고A와 보험회사인 피고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서 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A의 기왕치료비, 원고A의 개호비가 일부 인정되지 않았기에 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A가 퇴원회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약제비, 의료보조기구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각 영수증에 나타난 지출시점이 원고A의 치료시기와 부합하고 구입장소가 원고들의 주거지 인근 또는 외래진료 병원 주변약국이기에 이는 원고A의 기왕치료비로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A는 미성년자이기에 원고A의 어머니가 항시 원고A의 외래진료에 동행할 수밖에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A의 어머니가 원고A와 함께 병원에 동행한 왕복시간(네** 지도등을 통해 원고들의 집에서 병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증거로 제출)개호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병원 왕복시간동안의 개호비 상당액과 왕복 교통비를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들이 항소 제기한 기왕치료비, 왕복교통비, 원고A어머니의 개호비를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들은 1심보다3,000만 원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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