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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피고대리)

승소(원고청구기각)
18-10-02 | 조회 957회 | 글번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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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던 가해차량이 반대방향 1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 오토바이(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뇌 손상 상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2억 원 가량 지급하였는데, 이 합의금은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비율 30%가 책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가해차량의 보험사(원고)는 피해자의 사용자(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의 30%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변호사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을 구매하여 제공하였고, 평소 안전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하였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을 이유로 30% 감액을 주장하여 감액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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