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8-09-26 | 조회 827회 | 글번호 1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64개월 남짓한 남자아이로서 자전거를 타다가 영구치 2개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고 인근 종합병원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해당병원에서 소아치과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사항(탈구된 치아를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심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하였고, 안내해준 종합병원에서도 소아치과가 없어서 결국 소아치과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영구치 1개를 살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최초 내원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소송구조로 위 사건을 배당받아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에서 원고의 모친은 최초 내원했던 종합병원에 소아치과는 없어도 치과병원은 있었으므로, 적절하게 조치를 해줬다면 영구치 2개를 살릴 수 있었다면서 최초 내원했던 종합병원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지만, 박범석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최초 내원했던 종합병원에 과연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병원을 상대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과실을 주장하는 한편, 원고의 모친을 설득하여 피고병원이 치료비 중 일부라도 보전해 준다면 적절한 선에서 양보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어려운 형편에 치료비 일부라도 받게 되어 정말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교통사고/산재/손해배상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