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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교통사고를 당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례

승소
18-09-26 | 조회 912회 | 글번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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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회사(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가 심야시간대에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통과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피고를 충격하여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회사는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원고회사의 택시는 직진신호에서 통과하였던 것인데, 당시 심야시간이라 시야가 매우 어두웠고, 피고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교통사고 공학감정을 신청하여, 원고회사 택시가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사실, 원고회사 택시 운전자가 사고 지점 50~70m 전방에서 피고를 식별할 수 있었던 사실, 만약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그 위치에서 즉각적인 제동조치를 취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회사의 과실 30%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원고회사 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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