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18-09-26 | 조회 921회 | 글번호 17

본문

사건의 개요

 

택시가 하상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A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자, A의 유족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들(A의 유족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고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택시가 앞차를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는데, 갑자가 A가 자전거를 타고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던 점, 당시 주변 건물 유리창의 햇빛 반사로 시야확보에 장애가 있어서 A를 전혀 볼 수 없었던 점, A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으므로 차대차 사고인 점, A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A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사고 현장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제출하면서, 횡단보도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택시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앞차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점, 주변 건물 유리창의 햇빛 반사로 시야확보에 장애가 있었다면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안전운전을 하였어야 하는 점, 택시 운전기사가 손님의 출근시간을 맞춘다는 이유로 제한시속 40km지점에서 20km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택시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이 사건은 과실비율이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과실을 70%로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교통사고/산재/손해배상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