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신청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책임자 및 현장관리인으로 선임된 A가 건물 외벽에 타일을 붙이는 공사를 2,800만 원에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가 C에게 1㎡당 28,000원에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C는 D, E, F, G와 공사대금을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고 위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D가 2층 건물외벽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자, D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처분을 내리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D의 처)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근로복지공단은 C가 재하도급을 받은 후 D, E, F, G와 공사대금을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였으므로 D는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이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E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공사대금을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C에게 고용된 것이며, 공사대금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은 임금지급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C, D, E, F, G를 공동사업자라고 보더라도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데, 이 사건에서 B가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 하였으므로, 노무도급에 해당되어 D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