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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지붕공사 중 떨어져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일부승소
18-09-26 | 조회 922회 | 글번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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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축사의 지붕판넬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6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의 다발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주의와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켰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피고과실 60%)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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