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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버스 승차중 요추부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일부승소
18-09-26 | 조회 856회 | 글번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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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운전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바람에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요추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도시 인근의 시골마을에 살면서 소를 사육하는 일과 카드모집인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일실소득을 주장함에 있어서 원고가 두 가지 일을 겸업하였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면서, 농업종사자와 카드모집인의 겸업소득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고,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는 안전벨트도 없는 시내버스에서 원고가 아무리 손잡이를 잡고 있었더라도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과실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겸업소득 인정, 피고과실 100%)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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