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차작업 중 사망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A는 B회사로부터 사내하도급을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강제품 제조, 발송 업무를 B회사의 2공장 내에서 처리하였는데, 철강제품 발송을 위하여 상차업무를 수행하던 중 철강제품이 A를 덮쳐 사망하게 되자 A의 유족이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B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상고심에서, 원심이‘소사장의 형태’근로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A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할만한 실질적인 징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피고가 A회사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판단 누락의 위법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