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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모텔이용 중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기각)
18-09-26 | 조회 823회 | 글번호 11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모텔에 투숙하여 욕실로 들어가던 중 스테인레스 문틀을 밟았는데, 스테인레스 문틀이 깨지면서 오른 발바닥에 절단상을 입게 되자,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B와 모텔의 소유자 C를 상대로 손배해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 C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최초에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근거로, 공작물점유자(피고 B)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작물소유자(피고 C)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사고 경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상해 부위와 사고 이후에 문틀이 훼손된 모습을 대조해보면, 이미 문틀이 훼손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박범석 변호사의 주장에 불리함을 느낀 원고는 피고 B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C를 예비적 피고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법원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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