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차작업 중 사망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기각)
18-09-26 | 조회 790회 | 글번호 10
본문
사건의 개요
A는 B회사로부터 사내하도급을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강제품 제조, 발송 업무를 B회사의 2공장 내에서 처리하였는데, 철강제품 발송을 위하여 상차업무를 수행하던 중 철강제품이 A를 덮쳐 사망하게 되자 A의 유족이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B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A의 유족)는 A가 피고(B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피고로부터 노무도급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인 피고가 A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A와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A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사실,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시ㆍ감독도 받지 않은 사실, 임금이 아닌 하도급대금을 매달 정산 받은 사실 등 피고의 근로자 징표로 볼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