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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쓰러진 환경미화원의 유족이 산재신청한 사례

산재보험금 수령 후 소취하
18-09-26 | 조회 747회 | 글번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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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환경미화원이던 A가 오전에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담당구역 내에서 쓰러져 긴급 후송되었으나, 심부정맥, 무산소성 뇌손상, 흡인성 폐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의 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 처분이 내려지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근로복지공단은 A가 심실중격결손이라는 기왕병력이 있었는데, 기왕병력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A의 평소 건강상태, 업무내용, 근로시간, 기본적인 작업환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A가 사망하던 무렵에는 담당구역 내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으로 인해 25일간 평소 업무량보다 25% 가량 가중되었다는 점, A의 사망 무렵 100년만의 한파로 인해 평소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던 망인의 건강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눈이 많이 내려 업무량이 더욱 가중되었던 점 등이 망인의 기존 질병을 급격하게 악화시켰음을 주장하는 한편, 충남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심실중격결손을 앓고 있는 질환자의 평균 생존곡선에 의할 때, A의 연령대에서는 일반인의 생존곡선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업무상 과로 때문에 기존 심장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여, 산재보험금을 모두 수령한 후 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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