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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과 가동연한 분쟁사례

화해권고결정
19-12-23 | 조회 1,779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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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피고차량 운전자는 신호대기중인 원고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경추 제4번골절, 경추 제 4-5번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나사못 고정술, 후궁절제술 및 골유합술의 수술치료를 하였으나, 경추부의 운동장해, 경부통, 신경손상에 의한 비뇨기계 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60세의 남성으로 피고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자문결과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으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원고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주주총회를 통해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65세가 넘는 임기 종료일까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증거제출을 통해 급여 및 상여금이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원고의 가동연한은 최소한 원고의 임기가 확정된 날까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임기만료일까지 인정했으며 피고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기왕증 기여도 비율보다 낮은 10%를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110,346,33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의신청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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