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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무과실과 추상장해 인정 사례

화해권고결정
19-12-19 | 조회 1,846회 | 글번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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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동학사부근에서 도로의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중 피고 택시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차량은 쓰러져있는 원고들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1은 좌측 견갑골 골절, 안면부의 심부 열상, 좌측 무릎과 어깨부위의 열상 진단을 받았고,

원고2는 좌측 슬관절의 근육 및 힘줄손상, 좌측하지열상, 신경성 청력소실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강직 및 안면부와 하지 노출면의 심한 추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보험회사는 원고들이 차도를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과실을 주장하였고, 여성인 원고들의 추상장해는 반흔성형술로 상당한 호전이 예상되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길 가장자리를 보행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한 추상장해를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무과실과 추상장해를 인정하면서 원고1에게 128,458,914원을

원고2에게 66,064,590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하여 양측의 이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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