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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교통사고 합의이후 추가 청구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19-09-26 | 조회 1,870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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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0년 3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2002년 6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심판결에서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25%인 2014년 4월까지 책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상황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손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 보험회사는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3년까지인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종료되어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과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원고에게는 간병인이 필요한 개호를 하고 있어서 개호비 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로서 추가 손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3년이 도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통상의 개호비용 청구는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하고 근친자나 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5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의 이의 없이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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