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이 청구된 사례
본문
사건의 경위
원고차량이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의 오토바이가 무보험차량이기에 원고 보험회사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원고에게 998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 중에서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99만원을 구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오토바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아 피고의 과실비율을 80%로 산정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제한속도 50km인 사고도로를 73km로 주행한 점,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자전거 횡단 주의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당시 영상에서도 충돌하기까지 감속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없었던 점을 들어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80%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40%로 판단하여, 구상청구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40%에 해당하는 3,995,2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