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1심 일부승소
19-07-19 | 조회 1,989회 | 글번호
본문
사건의 경위
피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편도1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 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주차하기위해 대각선으로 진행하였다가 집 마당으로 후진하던 중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원고(남,59세)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다발성 골절 및 동맥손상으로 수개월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신경의 손상과 관절 구축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장소가 직선도로이고 시야의 장애가 없는 상황으로 원고의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과 기왕장애로 인한 치료기간의 연장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막은 후 급격히 후진하였고, 전후좌우를 살피고 서행하여야 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일방과실을 주장하였으며, 신체감정을 통하여 노동력상실률 52%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109,819,566원을 지급하는 판결로 원고 일부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