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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사용자책임으로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

1심.2심 승소
19-07-18 | 조회 1,220회 | 글번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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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 차량이 편도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등의 진단을 받고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2억200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피해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안전한 배달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전배려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과실​로 6000만원을 구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피해자 및 제3자인 피고의 과실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모든 과실부분 30%가 공제된 금액이기에 , 피고에 대한 구상청구가 성립할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는 안전한 배달 업무를 위해 신형오토바이와 안전모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매장에서도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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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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