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으로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
1심.2심 승소
19-07-18 | 조회 1,219회 | 글번호
본문
사건의 경위
원고 차량이 편도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등의 진단을 받고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2억200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피해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안전한 배달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전배려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과실로 6000만원을 구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피해자 및 제3자인 피고의 과실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모든 과실부분 30%가 공제된 금액이기에 , 피고에 대한 구상청구가 성립할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는 안전한 배달 업무를 위해 신형오토바이와 안전모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매장에서도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판결>
<2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