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 후, 후유증에 대한 추가배상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보험사와 합의 후, 후유증에 대한 추가배상 사례

화해권고결정
18-10-05 | 조회 1,550회 | 글번호 39

본문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23세된 남자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가해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목에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던 중,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목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보험사에게 추가로 배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차선변경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을뿐더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합의금에는 원고의 후유증세에 대한 일실수입액이 포함되어 있기에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변호사는 신체감정을 통하여 현재 원고의 장해정도를 명확히 한 후, 최초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 했던 후유증세 및 이에따른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 원고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따른 급차선변경의 과실 정도에 대하여 피고측의 주장이 과도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2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측이 더 이상 이의신청하지 않음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보험사와 선합의를 통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할지라도,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대하여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교통사고/산재/손해배상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