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교차로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

승소
18-10-05 | 조회 1,337회 | 글번호 38

본문

사건의 경위

 

피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차량과 교차로내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상태였으며, 면허정지기간에 발생하여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었습니다.

원고보험회사는 오토바이 탑승자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의무자로 오토바이 탑승자에게 7500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에서 책임보험금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중 피고의 책임부분인 2500만원을 구상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의 무면허운전 및 교차로통행시의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오토바이 탑승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고, 자신들이 오토바이 탑승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기에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25,294,030원을 청구하는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변호사는 피고는 면허정지기간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만, 피고의 무면허운전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산정에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교차로에서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원고보험회사가 오토바이 탑승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며, 오토바이운전자의 과실을 상계처리한 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 부분은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범위임을 주장하여, 피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20%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 피고가 완전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회사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고 마음 고생하던 피고의 근심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교통사고/산재/손해배상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