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수급인을 상대로 사업주배상을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경위
피고1은 피고2에게 철거공사를 도급주어 철거공사를 하던 중, 피고2에게 고용되어 작업하던 피해근로자가 가스폭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1, 2는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사금액도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1, 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1은 위 공사에 대하여 피고2에게 일괄도급하였기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2는 매우 영세한 일용직근로자로서 위 사건에 승소를 한다 하여도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였습니다.
이에 박범석변호사는 피고2 뿐만아니라, 피고1의 귀책사유를 함께 검토하였고,
피고1과 피고2 그리고 피해근로자의 고용관계, 급여지급내역, 작업지시 및 감독여부 등을 파악하여, 피고1이 피고2와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422,62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 피고들 모두에게 연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