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수급인을 상대로 사업주배상을 청구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도급인과 수급인을 상대로 사업주배상을 청구한 사례

1심 승소
18-10-05 | 조회 1,332회 | 글번호 37

본문

사건의 경위

 

피고1은 피고2에게 철거공사를 도급주어 철거공사를 하던 중, 피고2에게 고용되어 작업하던 피해근로자가 가스폭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1, 2는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사금액도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1, 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1은 위 공사에 대하여 피고2에게 일괄도급하였기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2는 매우 영세한 일용직근로자로서 위 사건에 승소를 한다 하여도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였습니다.

 

이에 박범석변호사는 피고2 뿐만아니라, 피고1의 귀책사유를 함께 검토하였고,

피고1과 피고2 그리고 피해근로자의 고용관계, 급여지급내역, 작업지시 및 감독여부 등을 파악하여, 피고1이 피고2와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422,62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 피고들 모두에게 연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교통사고/산재/손해배상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