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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2심 조정결정
18-10-05 | 조회 1,477회 | 글번호 35

본문

사건의 경위

 

원고는 사고발생당시 51세된 화물차운전기사로, 편도2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소로에서 원고가 주행하던 대로로 진입하여 2차선을 지나 1차선까지 진입하는 과실로 원고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는 경골(무릎 바로 아래)이 분쇄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가 종결된 즈음, 상대방 보험회사는 합의금으로 4700만원을 제시하였고, 장해가 명확히 남을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1심 판결에서 107,227,026원을 지급하는 판결로 원고 일부 승소하였으나, 양측이 불복하여 항소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회사는 원고의 오토바이가 1차선을 주행하였던 사실, 차선변경차량을 회피하지 못한 안전의무불이행을 근거로 과도한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였고, 장해에 대하여 슬관절의 부상은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을 경우의 장해율은 15%로 산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장해율은 최대 15%를 넘지 못한다는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1차선을 주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사고당시 주행경로를 분석하여 원고의 무과실을 증명하였고, 장해의 정도와 경중에 따라 인공관절치환술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110,000,000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심 조정절차 역시, 개인사업자의 소득수준 입증을 위한 세무자료의 아쉬움이 남는 결과로 종결되어 아직까지 아쉬움이 남는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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