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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와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18-10-05 | 조회 1,114회 | 글번호 33

본문

사건의 경위

 

피고1은 저녁식사에서 음주한 후, 동료인 피고2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부탁하였고, 피고2는 피고1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의 소유주는 피고1이고, 운전자는 피고2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면책처리됨으로 결국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운행자(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가해 운전자인 피고220대 초반의 남자로 판결에 따라 승소한다하여도 원고로서는 채권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기에, 박범석 변호사는 이 사건의 운행자 책임을 물어 소유주와 운전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묻기로 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무단횡단과실 주장에 대응하여, 시골길의 특성상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가 많고 이 사건의 사고발생 장소 또한 가까운 위치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시골길의 왕복2차선을 횡단함에 있어 가장 최단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과실을 최대한 방어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금액을 3,500만원으로 산정하고, 피고1, 피고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하여 양측의 이의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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